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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론 3 - 準根本(준근본) 徵憑(징빙) 본문
三. 準根本(준근본) 徵憑(징빙)
다시 準直接徵憑(준직접징빙)과 準古徵憑(준고징빙)으로 認(인)할 者(자)의 主要(주요)한 것을 便宜上(편의상) 미리 揭出(게출)하야두자. 金富軾(김부식)의 三國史記(삼국사기)에는
[卷第十七, 高句麗本紀第五, 東川王 ] 二十一年春二月, 王以丸都城, 經亂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儉.
의 文(문)이 잇스니 王儉(왕검)의 名(명)이 보인 最古(최고)의 文籍(문적)이오 鄭麟趾(정인지) 등의 ‘高麗史(고려사, 西紀 一四五一年 撰成)에는
[卷五十八, 志卷第十二, 地理三, 豊州] 儒州本高句麗闕口,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來屬, 睿宗元年置監務, 高宗四十六年, 以衛社功臣成均大司成柳璥內鄕, 陞爲文化縣令官, 別號始寧(成廟所定), 有九月山(世傳阿斯達山), 㽵㽵坪(世傳檀君所都, 卽唐莊京之訛), 三聖祠(有檀因檀雄檀君祠) [同, 西京] 平壤府本三朝鮮舊都, 唐堯戊辰歲,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 都平壤, 號檀君, 是爲前朝鮮,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是爲後朝鮮, 逮四十一代孫準時有燕人衛滿, 亡命聚黨千餘人來奪準地, 都于王儉城(險一作儉, 卽平壤), 是爲衛滿朝鮮......
의 文(문)이 잇스니 高麗史(고려사)는 高麗(고려)의 遺文(유문)을 依據(의거)한 撰述(찬술)인즉 이것이 한 麗代의 舊(구)를 承(승)함으로 보아서 無妨(무방)한 것이오 遺事(유사)의 壇(단)字가 檀木(단목)에 因(인)하여 檀(단)字로 고처젓슴을 注意(주의)할 것이며 이보담 差先(차선)하야는 太宗朝(태종조)에 權近(권근) 李詹(이첨) 河崙(하륜) 등이 承命(승명) 撰輯(찬집)한 東國史略(동국사략)에
[卷之一, 檀君朝鮮] 東方初無君長(只有九種夷), 有神人降于太白山(在今寧邊府, 卽妙香山) 檀木下, 國人立爲君(唐堯二十五年戊辰), 國號朝鮮(在東表日出之地, 故曰朝鮮, 索隱曰以有山水故名), 都平壤, 徙白岳, 後人阿斯達山(今九月山)爲神, 是爲檀君(名王儉, 古記云, 檀君與堯幷立, 至商武丁八年爲神, 壽四千十八[1], 然權近應製詩曰, 傳世不知幾歷年曾過千, 盖傳世歷年數, 非檀君壽也).
의 文(문)이 잇스니 이것은 그 以後(이후)의 編史者(편사자)의 襲用(습용)하는 바ㅣ되어 近代(근대) 朝鮮人(조선인)의 “檀君(단군)” 槪念(개념)을 構成(구성)한 要文(요문)이오 더욱 權近(권근)의 應製詩(응제시)란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 位臨東國土, 時在帝曉天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後來箕子代, 同時號朝鮮
은 禑王(우왕) 時에 明(명)에 가서 明太祖(명태조)의 檀君(단군)이란 出題(출제)에 應(응)한 것인즉 麗末縉紳(려말진신)의 사이에 傳信(전신)하든 壇君(단군)의 內容(내용)을 짐작할 것이며 高麗史보담 差後(차후)하야는 世宗實錄(세종실록) 卷第一百五十四의 地理志(지리지), 平壤(평양)의 條에 몬저 麗史 地理志와의 同文을 揭出(게출)하고 다음에
檀君祠, 在箕子祠南(今上十一年己酉始置, 與高麗始祖東明王合祠, 檀君在西, 東明在東, 皆南向, 每春秋降香祝致祭.
를 記하고 그 다옴 靈異(영이)의 項(항)에
檀君, 古記云, 上帝桓因, 有庶子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飮樂, 成人身, 與檀樹神, 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 ∙ 尸羅 ∙ 高麗 ∙ 南北沃沮 ∙ 東北扶餘 ∙ 濊與貊, 皆檀君之理, 檀君聘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婁, 是謂東扶餘王, 檀君與唐堯, 同日而立, 禹會塗山, 遣太子夫婁朝焉, 享國一千三十八年, 至殷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爲神, 今文化縣九月山.
이라 하고 그 下에 “夫婁無子, 得金色蛙形兒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로부터 三國史記 高句麗 本紀 東明聖王의 敍에 보인 東扶餘 建國緣起와 舊三國史 東明王 本紀를 引하얏다는 李奎報(이규보)의 東明王篇에 보인 天帝子解慕漱(천제자해모수) 古事全篇(고사전편)을 一連謄載(일련등재)하야 檀君(단군)의 本支(본지)를 밝히엇스니 이것은 現存(현존)한 壇君傳(단군전)의 中에서 가장 形體(형체)의 具足(구족)한 者로 어케로나 注意(주의)에 値(치)하는 것이오 그 중에서도 孫女云云, 樹神云云 등의 說話的(설화적) 異相(이상)이 눈에 운다.
檀君古傳의 內容은 거의 上例의 程度에 그치고 그 以來의 文籍으로 東國通鑑 外紀 以下(이하)가 總히 廣略이 이에 局(국)하고 是非도 이를 準하게 되엿스니 다시 煩提(번제)할 要(요)가 업스며 其他(기타) 間接(간접) 徵憑(징빙)일 者(자)는 論意(논의)의 進함을 하서 必要(필요)한 곳마다 引用(인용)하기로 하자.
[1] 1048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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