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斷論

단군론 3 - 準根本(준근본) 徵憑(징빙) 본문

고전모음/최남선 단군론

단군론 3 - 準根本(준근본) 徵憑(징빙)

부르칸 2012. 4. 28. 17:27

三.   準根本(준근본) 徵憑(징빙)

다시 準直接徵憑(준직접징빙)과 準古徵憑(준고징빙)으로 認(인)할 者(자)의 主要(주요)한 것을 便宜上(편의상) 미리 揭出(게출)하야두자. 金富軾(김부식)의 三國史記(삼국사기)에는
[卷第十七, 高句麗本紀第五, 東川王 ] 二十一年春二月, 王以丸都城, 經亂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儉.
의 文(문)이 잇스니 王儉(왕검)의 名(명)이 보인 最古(최고)의 文籍(문적)이오 鄭麟趾(정인지) 등의 ‘高麗史(고려사, 西紀 一四五一年 撰成)에는
[卷五十八, 志卷第十二, 地理三, 豊州] 儒州本高句麗闕口,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來屬, 睿宗元年置監務, 高宗四十六年, 以衛社功臣成均大司成柳璥內鄕, 陞爲文化縣令官, 別號始寧(成廟所定), 有九月山(世傳阿斯達山), 㽵㽵坪(世傳檀君所都, 卽唐莊京之訛), 三聖祠(有檀因檀雄檀君祠) [同, 西京] 平壤府本三朝鮮舊都, 唐堯戊辰歲,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 都平壤, 號檀君, 是爲前朝鮮,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朝鮮, 是爲後朝鮮, 逮四十一代孫準時有燕人衛滿, 亡命聚黨千餘人來奪準地, 都于王儉城(險一作儉, 卽平壤), 是爲衛滿朝鮮......
의 文(문)이 잇스니 高麗史(고려사)는 高麗(고려)의 遺文(유문)을 依據(의거)한 撰述(찬술)인즉 이것이 한 麗代의 舊(구)를 承(승)함으로 보아서 無妨(무방)한 것이오 遺事(유사)의 壇(단)字가 檀木(단목)에 因(인)하여 檀(단)字로 고처젓슴을 注意(주의)할 것이며 이보담 差先(차선)하야는 太宗朝(태종조)에 權近(권근) 李詹(이첨) 河崙(하륜) 등이 承命(승명) 撰輯(찬집)한 東國史略(동국사략)에
[卷之一, 檀君朝鮮] 東方初無君長(只有九種夷), 有神人降于太白山(在今寧邊府, 卽妙香山) 檀木下, 國人立爲君(唐堯二十五年戊辰), 國號朝鮮(在東表日出之地, 故曰朝鮮, 索隱曰以有山水故名), 都平壤, 徙白岳, 後人阿斯達山(今九月山)爲神, 是爲檀君(名王儉, 古記云, 檀君與堯幷立, 至商武丁八年爲神, 壽四千十八[1], 然權近應製詩曰, 傳世不知幾歷年曾過千, 盖傳世歷年數, 非檀君壽也).
의 文(문)이 잇스니 이것은 그 以後(이후)의 編史者(편사자)의 襲用(습용)하는 바ㅣ되어 近代(근대) 朝鮮人(조선인)의 “檀君(단군)” 槪念(개념)을 構成(구성)한 要文(요문)이오 더욱 權近(권근)의 應製詩(응제시)란
聞說鴻荒日, 檀君降樹邊 位臨東國土, 時在帝曉天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後來箕子代, 同時號朝鮮
은 禑王(우왕) 時에 明(명)에 가서 明太祖(명태조)의 檀君(단군)이란 出題(출제)에 應(응)한 것인즉 麗末縉紳(려말진신)의 사이에 傳信(전신)하든 壇君(단군)의 內容(내용)을 짐작할 것이며 高麗史보담 差後(차후)하야는 世宗實錄(세종실록) 卷第一百五十四의 地理志(지리지), 平壤(평양)의 條에 몬저 麗史 地理志와의 同文을 揭出(게출)하고 다음에
檀君祠, 在箕子祠南(今上十一年己酉始置, 與高麗始祖東明王合祠, 檀君在西, 東明在東, 皆南向, 每春秋降香祝致祭.
를 記하고 그 다옴 靈異(영이)의 項(항)에
檀君, 古記云, 上帝桓因, 有庶子名雄, 意欲下化人間, 受天三印, 降太白山神檀樹下, 是爲檀雄天王, 令孫女飮樂, 成人身, 與檀樹神, 婚而生男, 名檀君, 立國號曰朝鮮, 朝鮮 ∙ 尸羅 ∙ 高麗 ∙ 南北沃沮 ∙ 東北扶餘 ∙ 濊與貊, 皆檀君之理, 檀君聘娶非西岬河伯之女, 生子曰夫婁, 是謂東扶餘王, 檀君與唐堯, 同日而立, 禹會塗山, 遣太子夫婁朝焉, 享國一千三十八年, 至殷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爲神, 今文化縣九月山.
이라 하고 그 下에 “夫婁無子, 得金色蛙形兒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로부터 三國史記 高句麗 本紀 東明聖王의 敍에 보인 東扶餘 建國緣起와 舊三國史 東明王 本紀를 引하얏다는 李奎報(이규보)의 東明王篇에 보인 天帝子解慕漱(천제자해모수) 古事全篇(고사전편)을 一連謄載(일련등재)하야 檀君(단군)의 本支(본지)를 밝히엇스니 이것은 現存(현존)한 壇君傳(단군전)의 中에서 가장 形體(형체)의 具足(구족)한 者로 어케로나 注意(주의)에 値(치)하는 것이오 그 중에서도 孫女云云, 樹神云云 등의 說話的(설화적) 異相(이상)이 눈에 운다.
檀君古傳의 內容은 거의 上例의 程度에 그치고 그 以來의 文籍으로 東國通鑑 外紀 以下(이하)가 總히 廣略이 이에 局(국)하고 是非도 이를 準하게 되엿스니 다시 煩提(번제)할 要(요)가 업스며 其他(기타) 間接(간접) 徵憑(징빙)일 者(자)는 論意(논의)의 進함을 하서 必要(필요)한 곳마다 引用(인용)하기로 하자.

[1] 1048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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