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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斷論
箕子硏究餘草 朴魯哲 머리말 箕子說은 朝鮮史論에 잇서 자못 큰 部分으로 그 考尋(고심)에 疎忘(소망)히 볼수 업스니 이를 먼저 究明하야 朝鮮史의 實像을 들어내고 支那史의 僞冒(위모)를 밝히지 안흘수업다고본다. 이에 筆者는 淺識庸才(천식용재)를 무릅쓰고 그 全豹(전표)의 一班이나마 대총 그려볼가하야 己徃硏究하든 箕子都邑論에서 우선 疆域及洪範▦論을 내고 단지 遺蹟에 關한것만을 로히 簡草하얏다. 무론 未定稿(미정고)이니만치 布置, 排列考索 論繹에 잇서 어그러짐이 만흘줄 自量한다. 삼가 斯界의 洽博(흡박)한 先輩는 일일이 糾正(정)하야 輔導(보도)하기 바란다. 緖論 史記의 『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宋微子世家)에 據하야 의심이 적지 안홈은 本文 그대로 箕子自身이 不臣의 節을 지키 고 잇는 以上 周의 姬發이 구타여..
고려사 김위제전 번역문... 金謂磾肅宗元年爲衛尉丞同正. 新羅末有僧道詵入唐學一行地理之法而還作秘記以傳. 김위제(金謂磾)는 숙종(肅宗) 원년(元年)에 위위승(衛尉丞) 동정(同正)이 되었다. 신라(新羅) 말기에 도선(道詵)이란 승려가 당국(唐國)에 들어가 일행(一行)의 지리에 대한 법을 배우고 돌아와 비기(秘記)를 지어 전했다. 謂磾學其術上書請遷都南京曰: “道詵記云: ‘高麗之地有三京松嶽爲中京木覓壤爲南京平壤爲西京十一十二正二月住中京三四五六月住南京七八九十月住西京則三十六國朝天.’ 又云: ‘開國後百六十餘年都木覓壤.’ 臣謂今時正是巡駐新京之期. 위제(謂磾)가 그것을 배워 남경(南京)으로 천도하기를 상서하여 청하며 말하기를 “도선기(道詵記)에서 이르기를 고려(高麗)의 땅은 삼경(三京)이 있는데 송악(松嶽)이 중경(中京)이고,..
契丹古傳 祖光 濱名寬祐가 지은 契丹古傳(거란고전)의 주석서인 契丹古傳詳解 중에서 원문만 뽑아 해석한 것이다. 본인은 契丹古傳(거란고전)의 영인본 직접 본적은 없으므로 濱名寬祐이 판독한 한자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쉼표와 마침표 등은 본인이 임의로 찍은 것이다. 장(章)은 契丹古傳詳解을 지은자가 붙인 것이나 이에 따른다. 제1장.鏡(경)의 본래의 뜻 曰若稽 諸傳 有之曰.., 神者 耀體 無以能名焉. 維鑑能象, 故稱鑑曰日神體, 讀如 戞珂旻. 曰若稽(왈약계)의 여러 傳(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神(신)이라는 것은 빛나는 물체이고 능히 이름할 것이 없다. 다만 비춤「鑑」으로 형상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비춤을 日神體(일신체)라고 하며 戞珂旻(알가민) 과 비슷하게 읽는다.” 제2장.日祖東大海に..
2. 壇君(단군)의 古傳(고전) 壇君(단군)은 朝鮮(조선)人文(인문)의 肇祖(조조)로 닐컷게 된 것 만콤 그 傳說(전설)의 起原(기원)이 邃古(수고)에 屬(속)하얏스리니 이는 朝鮮人(조선인)의 民族的(민족적)成立(성립)이 아득한 녯적임과가치 무엇이든지 그 種姓(종성)의 榮耀(영요)를 爲(위)하는 說話(설화)가 잇지 아니치 못하얏슬 것으로써도 넉넉히 짐작할 바이다. 다만 前(전)하야는 記錄(기록)의 術(술)이 일즉 열리지 못하고 後(후)하야는 佛敎(불교)의 實德論的(실덕논적)融攝(융섭)과 儒敎(유교)의 常識論的(상식론적)斥否(척부)가 大(대) 又(우) 久(구)하얏슴을 말미암아서 外國(외국)에서처럼 古傳說(고전설)의 完形全傳(완형전전)이 거의 업슴은 學者(학자)로 하야곰 朝鮮(조선)의 歷史(역사) 及(급..
朝鮮(조선)이 東方最古(동방최고)의 一國(일국)으로 壇君(단군)이 그 人文的始原(인문적시원)이라함은 朝鮮人(조선인)의 오래 前(전)부터 傳信(전신)하는 바이다. 遺文(유문)이 簡略(간략)하야 그 詳(상)을 엇기 어려우나 朝鮮民族(조선민족)의 淵源(연원)과 文物(문물)의 來歷(내력)을 오직 여긔 徵考(징고)할 밧게 업슬진대 獨一(독일)한 遺珠(유주)기에 더욱 그 보배로움을 볼지니 學者(학자)ㅣ 모름직이 反覆玩索(반복완색)하야 그 幽光(유광)을 闡發(천발)하기에 餘力(여력)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더욱 朝鮮(조선)은 東亞(동아)에 잇서서 支那(지나) 以外(이외)에 數千年(수천년) 通貫(통관)한 國土(국토)와 文物(문물)의 唯一(유일)한 保有者(보유자)이오 兼(겸)하야 그 人文地理的位置(인문지리적위치)가 正..